1. 중소기업의 요건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조특령 제2조①)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기준(중소기업기준)이내일 것
②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③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④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 종전에는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농업ㆍ제조업ㆍ건설업 등 52개 업종”을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규정
하고 있었으나,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중소기업 해당
업종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개정으로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그 동안 업종 제한으
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였던 부동산임대업 등의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
면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의 적용,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의 공제제한 및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을 말한다. (법법 13조, 법법령 39조①, 72조①)
2.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1) 중소기업의 규모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의 규모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6. 가구 제조업 |
C32 |
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8. 광업 |
B |
9. 식료품 제조업 |
C10 |
10. 담배 제조업 |
C12 |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D |
22. 건설업 |
F |
23. 도매 및 소매업 |
G |
24. 음료 제조업 |
C11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30.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E |
31. 운수업 |
H |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J |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N |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38.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
39. 금융 및 보험업 |
K |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
L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다.
-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
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조특칙 제2조④, 2017. 3. 17. 개정)
(2) 독립성 기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즉 중소기업은 소
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 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 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3)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매출액이 상기 (1)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
(*) 간접소유비율 등의 계산
-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
한다. (조특칙 제2조⑦)
☞ 상기 독립성 기준의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정리
한 내용 참조
(3) 업종기준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특령 29조③)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
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조특령 제2조③)
☞ 종전에는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Positive 방식으로 “농업ㆍ제조업ㆍ건설업 등 52개 업종”을 개별적으
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7년 이후에는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소비성 서비스업을제외
한 모든 업종”을 중소기업 해당 업종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조특령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9조 제4항 및 제1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1.1 이후 개
시하는 과세연도 분(투자, 고용 또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거나 고용을 개시하거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는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영 부칙 제3조)
(4) 자산총액의 제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여기서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
다. (조특칙 제2조⑤)
3.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
(1)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거나 자산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
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조특령 제2조②, 2017. 2. 7. 단서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방법 명확화
종 전 |
개 정 |
o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제외 사유)
① 중견ㆍ대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 ③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에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o (좌 동) |
o (적용방법)유예기간 적용배제 - 상기 ②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 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 적용배제 |
o (적용방법)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배제 - 다만, 상기 ②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 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배제 |
(2) 중소기업기본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
소기업으로 본다. (조특령 제2조⑤)
4. 소기업의 범위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조특령 제6조⑤, 2016. 2. 5.
개정)
<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소기업 규모 기준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15. 가구 제조업 |
C32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D |
1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8. 광업 |
B |
19. 담배 제조업 |
C12 |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28. 건설업 |
F |
29. 운수업 |
H |
30. 금융 및 보험업 |
K |
31.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J |
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E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
L |
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N |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38.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39. 교육 서비스업 |
P |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법률 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2016. 1. 1.) 당시 종전의 영 6조 5항에 따라 소기
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2016. 1. 1.) 이후 6조 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6조 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 1.
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조특령 부칙(2016. 2. 5.) 22조]
5. 조특법상 중견기업의 범위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조특령 4조①, 9조④ 및 10조①)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2017. 2. 7. 개정)
- 소비성서비스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10조원)인 자산총액1)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2)의 평균금액이 다음의 기준금액 미만인 기업일 것
- 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5조)의 적용대상인 신규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500억원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의 경우 5천억원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1조)의 경우 3천억원
* 1)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
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1항)
2) 매출액은 조특령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
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