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법인세법상의 조세지원
내 용 |
일 반 법 인 |
중 소 기 업 |
접대비 한도액
(법법 25조) |
- 용인한도액 : ①+②
①기본금액 1,200만원
②수입금액 × 0.03%~0.2% |
- 용인한도액 : ①+②
①기본금액 2,400만원
②좌동 |
결손금소급공제 |
해당없음 |
선택에 의해 가능 |
분납기간(법법 64조) |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월 이내 |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월 이내 |
⇒ 중소기업에 한하여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종전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2016.12.31.까지 적용한다. (법인세법 25조①)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내 용 |
일 반 법 인 |
중 소 기 업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6) |
해당없음 |
창업후(벤처기업 확인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50%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7) |
해당없음 |
- 소기업
․ 도매업등 : 10%
․ 수도권안 도매업등 외 : 20%
․ 수도권밖 도매업등 외 : 30%
- 중기업
․ 수도권밖 도매업등 : 5%
․ 수도권밖 도매업등 외 : 15%
․ 수도권안 지식기반 : 10%
*도매업등: 도매업,소매업,의료업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법§5) |
해당없음
(단 2015 신규상장중견기업 4%) |
사업용자산 투자금액×3%
(2015신규상장중소기업은 4%) |
내 용 |
일 반 법 인 |
중 소 기 업 |
중소기업의 정보화(IT)
지원사업에 대한 특례
(법 §5의2) |
해당없음 |
중기청등으로부터 정보화를 위한 출연금 등을 지원받아 ERP등에 투자시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비와 상계하여 익금산입(과세이연) |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법 §8) |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을 중소기업에 무상기증 또는 저가 양도시
・기증금액 손금산입 |
기증받은 설비가액에 상당하는금액 손금산입(과세이연) |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세액공제(법 §8의3) |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12) |
- 중견기업에 대하여 특허권 등 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
(2015.1.1. 이후) |
- 특허권 등 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 |
- 취득금액의 7% 세액공제
(법인세의 10% 한도) |
특허권 등 대여소득에 대한 법인세 25% 감면(적용기한 : 2015.12.31.) |
특성화고졸업자 병역이행후 복직시 세액공제
(법 §29의2) |
해당없음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병역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하여 복직 후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세액공제
(법 §29의3) |
해당없음 |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 재고용일로부터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10% 세액공제(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용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30) |
해당없음 |
2015.12.31.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하여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50% 감면 |
정규직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법§30의2) |
해당없음 |
- 2014.6.30. 당시 비정규직을 2015년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인원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30의3) |
해당없음 |
-경영상 어려움에도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 임금이 삭감된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삭감액의 50%(1천만원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내 용 |
일 반 법 인 |
중 소 기 업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법§30조의4) |
해당 없음 |
-청년(15~29세)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100%를 세액공제
- 청년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50%를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10) |
신성장동력연구개발, 원천기술연구개발
× 20% |
신성장동력연구개발,
원천기술연구개발
× 30% |
위 해당‧선택않은 경우
①․②중 많은것 선택
①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초과금액× 40%
②당해연도 R&D비용×(2%+α)→3%한도 |
위 해당‧선택않은 경우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초과금액
× 50%
② 당해연도 R&D비용×25%
*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공제율
단계적인하
⇒ 졸업이후(유예기간 포함)
3년간 15%, 그 이후 2년간 10% |
중견기업 공제율신설
①․②중 많은것 선택
①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초과금액× 40%
②당해연도 R&D비용×8% |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법 §7의2) |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
(30일내 결제금액-약속어음결제액) × 0.4%
(31~60일내 결제금액- 약속어음 결제액) × 0.15%
*한도:법인세의 10% |
-중소기업이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지급기한이 60일이내인 기업구매전용카드, 상환기한이 60일 이내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대금결제 기한이 60일 이내인 구매론․네트워크론 등을 이용하여 결제한 경우
・(30일내결제금액-약속어음결제액) × 0.5%
・(31~60일내 결제금액-약속어음 결제액) × 0.15%
*한도:법인세의 10%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법§24) |
- 투자금액의 3%(대기업)
5%(중견기업) |
- 투자금액의 7%
- 타인설비를 인터넷 이용하는(ASP방식) 금액의 7%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법§25의2) |
- 투자금액의 3%(대기업)
5%(중견기업)
|
- 투자금액의 10%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법§25의3) |
- 투자금액의 3%(대기업)
5%(중견기업) |
- 투자금액의 10% |
내 용 |
일 반 법 인 |
중 소 기 업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법§25의4) |
- 투자금액의 3%(대기업)
5%(중견기업) |
- 투자금액의 7% |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법§33의2) |
해당없음 |
업종전환 중소기업의 법인세 4년간 50% 감면
*5년 이상 사업영위 중소기업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법§63) |
해당없음 |
공장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후 6년(4년)간 100%, 그후 3년(2년)간 50%
*공장이 없는 경우 §63의2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 적용 |
법인의 공장・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법§63의2) |
중소기업과 동일 |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후 6년(4년)간 100%, 그후 3년(2년)간 50%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중개․매매업, 건설업은 제외 |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법§85의8) |
해당없음 |
- 10년 이상 공장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상당액 2년 거치 후 2년 동안 균등액 익금산입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64) |
-농공단지 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 후의 4년간 법인세 50% 감면 |
- 좌동
- 개발촉진지구등 입주시 최초소득 발생연도와 그후 4년간 법인세 50%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법§130) |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각종 투자세액공제 배제 |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대체투자에 대하여는 각종 투자세액공제 가능(증설투자 공제않됨) |
최저한세 (법§132) |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 차등적용
구 분 |
2014.01.01.이후 개시사업연도 |
중소기업 |
7% |
일반 |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8% |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9% |
1백억이하 |
10% |
1천억이하 |
12% |
1천억초과 |
17% | |
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고효율에너지제품 등을 제조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2) 감면대상사업의 범위
감면대상사업은 제조업, 건설업 등 조특법 제6조 제3항 각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2013.1.1 이후부터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중소기업 세제지원대상업종에 추가되었다.
(3) 세액감면의 방법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2012년 이전은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사업개시일(벤처확인일,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감면기간 계산한다.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 세액감면의 개요
- 중소기업 중 제조업, 도매업 등 감면대상업종(조특법 제7조 제1항 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 내지 30%를 감면한다.
- 2005.1.1.이후 최초 개시사업연도분부터 감면비율의 적용기준을 본점기준에서 사업장기준으로 변경하고, 본점이 수도권안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수도권 외의 지역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투자세액공제에 의한 절세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포기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2) 감면세액의 계산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과세표준 × 감면비율 |
1) 감면비율
지역 |
기업규모 |
업종 |
감면율 |
수도권 |
소기업 |
ㆍ도소매업, 의료업 등 |
10% |
ㆍ제조업 등 28개 업종 |
20% |
중기업 |
ㆍ지식기반산업 |
10% |
지방 |
소기업 |
ㆍ도소매업, 의료업 등 |
10% |
ㆍ제조업 등 28개 업종 |
30% |
중기업 |
ㆍ도소매업, 의료업 등 |
5% |
ㆍ제조업 등 28개 업종 |
15% |
2) 수도권의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조특법 제2조①9호)
3) 소기업기준
- 제조업(100명미만), 건설업, 출판업, 물류산업,여객운송업 등(50명미만), 기타의 사업(10명미만)
- 단 소기업 졸업기준 신설로 2009.2.4. 이후 개시 과세연도분부터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은 소기업에서 제외된다.(조특령 제6조⑤)
< 참고 사례 >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해당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서면법규-72, 2014.01.27.)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어떤 사업을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없고 해당되는 사업 모두를 감면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과 같이 제조업 부문과 도소매업 부문의 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더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한 소득은 감면신청을 하고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한 소득은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조심2013전4882, 2014.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