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시 유의사항
Ⅰ. 금융실명법상 차명거래의 금지
불법적인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11호, 이하 ‘금융실명법’)이 2014년 5월 28일자로 개정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는 범죄수익의 은닉, 비자금의 조성, 조세 포탈, 자금 세탁, 횡령 등 불법ㆍ탈법 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적ㆍ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민사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불법ㆍ탈법적 목적의 차명거래를 방지하려는 것이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이다. |
(1) 금융회사의 실명거래의무 등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3조①,②, 령4조)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繼續去來)
2.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3.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 입금 포함)과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ㆍ매각
4. 특정채권으로서 1997년 12월 31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당해 특정채권의 거래에 사용되는 수표거래 포함)
한편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법3조⑤, 2014. 5. 28. 신설)
(2) 불법적인 차명거래의 금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3조③, 2014. 5. 28. 신설)
금융회사 임직원은 이러한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고객이 계좌 개설 시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법3조④,⑥, 2014. 5. 28. 신설)
이 규정에 따라 금지의 대상이 되는 불법적인 차명거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법3조③)
① 범죄수익, 공중협박자금 등 불법재산의 은닉
② 범죄행위 또는 조세탈루 등을 위한 자금세탁행위
③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④ 강제집행의 면탈
⑤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
(3) 불법적인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
위반행위 |
처벌 및 행정처분 |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차명거래 한 경우 |
위반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한 금융회사의 임직원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금융실명법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회사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 |
위반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한 금융회사의 임직원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금융실명법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회사가 거래자에게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가 금지됨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위반한 금융회사의 임직원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 탈세 등과 같이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 시 종전에는 가산세만 추징당하고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아니하였지만 앞으로는 차명거래에 따른 처벌도 받게 된다. 다만 가족 계좌나 동창회 회비 등 불법 목적이 아닌 '선의의' 차명거래는 기존과 같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상기 이외에 고객의 거래정보가 국세청 등 제3자에게 제공되면 이를 고객에서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부과하던 과태료를 기존의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 또한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금융기관에 부과하던 과태료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금융실명법 개정내용 Q&A >
Q. 개정안과 종전 금융실명제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A. 이전에 차명거래가 손쉬웠던 것은 처벌 수위가 낮았기 때문이다. 차명거래는 자금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만 하면 가능한데 발각돼도 처벌 없이 세금만 내면 됐다.
하지만 개정법은 위반 시 실소유자와 명의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차명거래를 방조한 은행원 등 금융회사 종사자도 처벌 대상이다.
금융회사 직원의 경우 내부규정도 있어 옷을 벗을 위험마저 있다. 그래서 차명거래가 엄격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금융회사는 차명거래 의심 계좌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도 해야 한다.
특히 법이 강화되면서 실명확인을 받은 명의자가 돈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돈을 되돌려받기도 훨씬 어려워진다.
Q. 차명거래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인가?
A.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가령 탈세 등의 목적이 아닌 예금보호한도를 초과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차명거래는 가능하다. 또 증여세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 등도 문제가 없다. 정당하게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려는 의도 등이 아니라면 가족 명의의 분산예치를 인정해준 셈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인 자녀 명의로 5,000만원까지 예금을 예치할 수 있다. 다만 이때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불법이 된다. 동창회나 종친회 통장처럼 불법적 목적이 없는 차명거래도 합법이다. 유념할 대목은 계좌 보유자가 선의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Q. 차명거래가 금지되는 구체적 사례를 든다면?
A. 증여세 회피,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세금우대한도 회피 목적 등 탈세를 노리고 차명계좌를 트면 불법이다. 가령 생계형저축은 60세 이상 노인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3,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그런데 65세의 노인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자기 명의로 3,000만원까지 생계형저축을 들고 또 동년배 명의로 생계형저축을 들면 불법이다.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Q. 법인의 차명거래는 어떻게 되나?
A. 법인자금을 오너나 임직원 명의로 관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자금 조성과 탈세 목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Q. 그간 차명거래를 해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A. 11월 29일 이전에 실명 전환하거나 합법적 증여를 결정해야 한다.
일단 증여세를 내지 않은 한도 내에서 가족에게 증여하는 게 좋다. 10년에 걸쳐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합법적 증여와 아울러 절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만기를 분산시켜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세금우대 종합저축 등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Ⅱ 차명거래에 대한 과세관계
1.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1) 개 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규정을 적용한다. (상증법45조④)
종전에도 실명확인된 계좌의 예금은 계좌의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었으나 납세자가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경우 반증이 어려워 과세권 행사가 곤란하였다. 그러나 세법에 차명계좌에 대한 취득추정 규정을 명문화함에 따라 2013.1.1. 이후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는 명의자가 해당 예금이 차명예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3. 1. 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2012년 이전의 차명거래에 대하여도 개정 규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2012.12.31. 이전 |
2013.1.1. 이후 |
□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추정 과세
* 차명금융재산의 경우 재산취득시기는 명의자가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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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차명계좌 증여추정
-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
-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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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법 개정이전의 과세관계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입금시점에 타인이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혹은 단순히 예금계좌로 예치되는 경우에는 타인이 당해 금전을 인출하여 사용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았다. (상증법 집행기준31-23-2)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는지 여부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재산-1005, 2009.12.10)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펀드에 가입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자녀명의의 펀드에 가입하고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펀드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증여일 이후의 당해 펀드의 운용수익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아니함.(서면4팀-2031, 2007.7.2.)
(3) 개정세법의 적용기준 관련 심판례
상증법 제45조 제4항 규정은 2013.1.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금원이 입금된 청구인 계좌가 남편의 차명계좌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초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중4848, 2014.02.18.) |
(1) 201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개정사항(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상증법 제45조 제4항은 신설규정으로 “실명확인된 계좌(국내ㆍ외)는 그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며, 개정이유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해 과세강화이고, 적용시기는 2013.1.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2011.7.14. 주식회사 OOO(이후 주식회사 OOO로 상호변경됨)에 이체한 OOO의 실소유자는 손OOO이므로 과세제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좌거래내역과 차입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고 나타난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당초처분시 결정하지 않고 2013년도에 신설된 상증법 제4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2004서4278, 2005.1.7. 참조).
한편,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인 바(대법 97누11065, 2000.1.21. 참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유예방침을 표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역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 신설된 상증법 제45조 제4항 규정의 적용시기는 2013.1.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주식회사 OOO에 이체되는 등 손OOO의 차명계좌이므로 과세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도 없는 바, 상증법 제45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시 부과제척기간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등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였다.(국세기본법 26조의2④)
이 개정규정은 2013.1.1. 이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현 행 |
개 정 안 |
□부과제척기간 연장
ㅇ(사유)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 제3자 명의의 증여자의 재산(50억원초과)을 수증자가 보유한 경우 등
<추 가>
ㅇ(기간) 해당 재산의 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이내 부과 가능 |
ㅇ (좌 동)
ㅇ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50억원초과)을 수증자가 사용․수익한 경우
ㅇ(좌 동)
|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 10년(일반), 15년(무신고, 부정행위 등)
Ⅲ.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16호)이 2014년 5월 28일자로 개정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금융회사의 고객 확인의무’ 등과 관련한 일부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융회사등이 불법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해당 정보를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차명거래를 통한 범죄ㆍ조세탈루 등을 예방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신설 ⇒ 2014. 11. 29시행)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권고사항에 따라 고객의 실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기본적 고객확인사항으로 규정하고, 거래의 목적과 자금의 출처 등을 강화된 고객확인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 차명거래를 차단하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함. (제5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2016. 1. 1시행)
- 금융회사등이 고객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규 거래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불법자금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함.(제5조의 2 제4항 및 제5항 신설 ⇒ 2016. 1. 1시행).
-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기간을 설정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활용가능성이 없는 정보의 영구적인 보관ㆍ관리를 금지함.(제7조 제12항 및 제9조의 2 신설 ⇒ 2016. 1. 1시행)
- 법정형 정비의 일환으로 벌금형과 징벌형 간에 비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벌금액을 상향함.(제13조 및 제14조 ⇒ 2014. 11. 29시행) |
(1)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금융회사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4조①)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2)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1) 보고대상 고액 현금거래
금융회사등은 2천만원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4조의2①, 령8조의2①)
1. 다른 금융회사등(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행령 8조의5에 규정된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3.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보고기준금액의 산정기준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4조의2②)
이와 관련하여 보고기준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등이 동일인 명의(실지명의가 동일한 것)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령8조의2②~④)
-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한다) 금액
-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ㆍ매각 금액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
(3)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등
-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2천만원(외국환거래의 경우 US$10,000)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신원’과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법5조의2①1호)
-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의 신원 및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외에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법5조의2①2호)
-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법5조의2④)
(4)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금융회사는 송금인이 전신송금의 방법으로 1백만원(해외송금의 경우 US$1,000)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송금받는 금융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법5조의3①)
- 국내송금 : 송금인의 성명, 송금인의 계좌번호,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 해외송금 : 송금인의 성명, 송금인의 계좌번호,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5)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한국은행 총재, 세관의 장,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를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전자문서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6조①, 령11조)
1. 「외국환거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가 허가를 하거나 세관의 장이 신고를 받은 자료
2. 「외국환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집중된 자료 중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로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6)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 업무 등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에 제공한다.(법7조①,②)
그리고 검찰총장등은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적은 문서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법7조④,⑤)
참고로 국세청장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령11조의2 제2호, 2013. 11. 13. 신설)
①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내용 중 조세탈루혐의와 관련된 정보의 내용과 ‘고액 현금거래’로 보고된 정보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우의 해당 정보
- 매출액이나 재산ㆍ소득 규모에 비추어 현금거래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하여 조세탈루의 의심이 있는 경우의 해당 정보
- 역외탈세(域外脫稅)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해당 정보
- 그 밖에 조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혐의를 제시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
②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7)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고액현금거래에 해당하여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법7조의2①, 2013. 8. 13. 신설)
다만 검찰총장등으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법7조의2②)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보가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8)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금융정보분석원의 공무원, 금융회사의 종사자 및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사람 등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법9조①)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법9조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