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대가의 지급 및 수령의 방법과 절차
Ⅰ. 개 요
1. 지급 등의 절차
건당 미화 2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또는 수령(이하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급등을 하기에 앞서 당해 지급등 또는 그 원인이 되는 거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 동법 시행령(이하 ‘영’),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 및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신고등(허가․신고수리․신고․확인․인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등을 먼저 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 법 제15조, 영 제29조, 규정 제4-2조]
2.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6조)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상계(규정 5-4조), 상호계산(규정 5-5조 ~ 5-7조)]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규정 5-8조 및 5-9조]
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제3자 지급(규정 5-10조)]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규정 5-11조]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별지 제5-1호 서식의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에 신고기관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규정 5-3조)
☞ 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절차와 범위에 대하여는 아래에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참조한다.
3. 신고의 예외
위의 규정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금액이 소액이거나 통상적인 거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령 제30조)
1.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상계의 방법으로 결제할 때 규정 제5-5조 내지 제5-7조에 규정된 상호계산의 방법으로 일정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결제하는 경우
2. 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채권을 매매, 양도 또는 인수하는 경우
3. 계약 건당 미화 5만달러 이내의 수출대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4. 거주자가 건당 미화 1만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규정 제5-2조(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4.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벌칙
법 제16조에 규정된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32조)
< 참고 :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
-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는 비거주자로 본다.
[관련 규정 : 법 제3조 제1항, 영 제10조]
Ⅱ. 상계에 의한 지급
1. 개 요
비거주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동일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것이더라도 이를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는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거나 대외 결제의 효율성을 위하여 또는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대외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고 상계후의 순액만을 결제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계금액이나 거래상황에 따라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본지사간이나 모자회사간의 거래 등 빈번하게 계속적으로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별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회계기간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단위로 정산하여 대차기잔액을 순액으로 결제하는 상호계산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호계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상계에 의한 지급
[규정 제5-4조]
(1) 상계거래의 신고의무
아래(2)에 열거된 신고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상계를 실시하는 자는 관계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하여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계거래의 신고를 받은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동 신고내용을 다음반기 첫째달 말일까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상계에 의한 지급 중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일방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미화 2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또는 채무를 상호계산계정을 통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3. 신용카드발행업자가 외국에 있는 신용카드발행업자로부터 수령할 금액과 당해 외국에 있는 신용카드발행업자에게 지급할 금액(거주자의 신용카드 대외지급대금, 사용수수료 및 회비)을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특정보험사업자(신용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외국의 보험사업자와의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재보험료, 재보험금, 대행중개수수료, 대행업무비용, 공탁금 및 공탁금 이자 등을 지급 또는 수령함에 있어서 그 대차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5. 거주자가 파생상품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채권 또는 채무를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반대거래 또는 당해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동종의 파생상품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채무 또는 채권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6.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 및 수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대금과 관련 수입대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7.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8.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의 항공, 선박회사가 외국에서 취득하는 외국항로의 항공임 또는 선박임과 경상운항경비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9. 외국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선박회사가 외국선박회사와 공동운항계약을 체결하고 선복 및 장비의 상호사용에 따른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10. 국내외철도승차권등(선박, 항공기 또는 교통수단등의 이용권을 포함한다)의 판매대금과 당해 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수수료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11. 거주자간에 외화표시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12. 국내 통신사업자가 외국의 통신사업자로부터 수령할 통신망 사용대가와 당해 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할 통신망 사용대가를 상계하거나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13. 조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후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3) 상계거래의 신고절차 등
① 제출서류
1.지급등의 방법(변경) 신고서(규정서식 제5-1호)
2. 상계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서 또는 상계통지서(채권, 채무의 금액이 각각 표시되어야 함)
3. 상계대상 채권․채무 입증서류(해당거래별 계약서 등)
② 신고시 외국환은행의 확인 사항 등
1. 상계대상 채권․채무가 인정된 거래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 등의 대상거래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 등을 하였는지를 확인함.
2. 상계의 신고를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은 그 신고사실을 외국환거래관련자료 제출 집계표(지침서식 제1-3호) 및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반기 첫째달 말일까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3. 상계를 통한 차액의 지급 및 영수시에는 해당 신고서에 금액, 일자, 취급외국환은행을 표기하여야 함.
4. 상계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상계대상 채권․채무 입증서류(해당 거래별 계약서 등)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하여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 한국은행 신고대상
3. 상호계산
(1) 상호계산의 신고의무
① 상대방과의 거래가 빈번하여 상호계산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별지 제5-2호 서식의 상호계산신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상호계산을 실시하는 자가 법ㆍ영ㆍ이 규정 및 기타 법령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거래실적ㆍ거래내용이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상호계산계정의 존속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호계산계정을 폐쇄할 수 있다.
③ 폐쇄된 계정의 대차기잔액 처리에 관하여는 상호계산계정의 대차기잔액에 준하여 매 결산기간 종료 후 3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한 후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한다.
[규정 제5-4조]
(2) 상계거래의 신고절차 등
① 제출서류
1.상호계산신고서 (규정서식 제5-2호)
2.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3.상호계산계정폐쇄신고서(지침서식 제5-2호)
② 신고시 외국환은행의 확인 사항 등
1.자행이 지침서식 제1-2호에 의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2.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신고사실을 외국환거래관련자료 제출 집계표(지침서식 제1-3호) 및 상호계산신고서 또는 상호계산계정폐쇄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3) 대차기 항목 및 기장시점
① 상호계산계정을 통하여 대기 또는 차기할 수 있는 항목은 상호계산상대방과의 채권 또는 채무로 한다. 다만, 법ㆍ영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 지급방법 및 자본거래에 있어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호계산계정의 기장은 당해 거래가 물품의 수출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입 또는 용역제공의 완료 후 30일 이내,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따른 채권ㆍ채무의 확정 후 3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규정 제5-5조]
(4) 결산 등
① 상호계산계정의 결산은 회계기간의 범위내에서 월단위로 결산주기를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계기간의 범위 내에서 결산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상호계산계정의 결산에 있어서의 대기 및 차기잔액은 각 상대방별 계정의 대차기잔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상호계산계정의 대차기잔액은 매 결산기간 종료 후 3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한 후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한다.
④ 상호계산을 실시하는 자는 결산보고서 등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정하는 보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상호계산을 실시하는 자는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규정 제5-6조]
Ⅲ. 기타의 신고의 대상이 되는 지급등의 방법
1.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1) 신고대상거래
거주자가 수출입대금의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 본문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다. [규정 제5-8조, 2014. 10. 31. 개정]
1.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가.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 또는 외상수출채권매입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 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본 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본지사간이 아닌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가.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수입한 금을 미가공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나. 계약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에 대한 미화 2백만불 이내의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응수출입의 이행의무
①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한 자는 동 대금을 반환하거나 대응수출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에 송금방식에 의하여 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지급한 자는 동 대금을 반환받거나 대응수입을 이행하여야 한다.
[규정 제5-9조]
2. 제3자 지급등에 의한 지급
[규정 제5-10조]
(1) 개 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거래결제를 위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급인 또는 수취인별로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분산송금을 하는 경우 일명 ‘환치기’(대체송금) 등 불법 외화자금유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제3자 지급등의 신고의무 등
거주자가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미화 2천불을 초과하고 미화 1만불 이내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총재는 매월별로 익월 10일이내 에 동 신고사실을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제3자지급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등에 관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2014. 10. 31. 개정)
1. 미화 2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 지급등을 하는 경우(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3.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4.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결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거주자인 예탁결제원이 예탁기관으로서 법ㆍ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예탁증서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과 관련된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6. 거래당사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적인 결제기구와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7.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비거주자간의 외화채권의 이전을 포함한다)
8. 인정된 거래에 따라 제9장제4절의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동 취득대금을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부동산계약 중개ㆍ대리업무를 영위하는 자(제9-3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경우
9.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국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한 거주자가 원리금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하여 자금관리위탁계약을 맺은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10.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자금을 예탁결제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11. 규정 제7-3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동 취득대금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국내자회사를 포함한다), 제9장제3절에 의한 외국기업국내지사, 외국은행국내지점 또는 사무소가 본사(본사의 지주회사나 방계회사를 포함한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12. 규정 제9장의 규정에 의한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동 자금을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대리관계가 확인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13. 외교통상부의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국민인비거주자에게 긴급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14. 수입대행업체(거주자)에게 단순수입대행을 위탁한 거주자(납세의무자)가 수입대행계약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15. 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 수입을 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16. 비거주자가 인터넷으로 판매자인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대금을 거주자인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구매대금을 받은 거주자인 구매대행업체가 판매자인 다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17. 거주자인 정유회사 및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수출국의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국의 중앙은행에 지급하는 경우
18. 제1-2조 제18호의 해운대리점 또는 선박관리업자가 비거주자인 선주(운항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수령한 자금으로 국내에 입항 또는 국내에서 건조중인 선박(이하 ‘외항선박’)의 외항선원 급여등 해상운항경비를 외항선박의 선장 등 관리책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19. 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와 지급등 하는 경우
20. 거주자인 통신사업자와 비거주자인 통신사업자간 통신망 사용대가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와 지급등을 하는 경우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기 위해 지급등을 하는 경우
22. 거주자가 외국환은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금융기관 명의로 개설된 에스크로 계좌(상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제3자로 하여금 거래대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하였다가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당초 약정한 대로 자금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계좌를 말한다)를 통해 비거주자와 지급등을 하는 경우
23. 해외광고 및 선박관리 대리ㆍ대행계약에 따라 동 업무를 대리ㆍ대행하는 자가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2014. 10. 31. 신설)
24.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자금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2014. 10. 31. 신설)
25. 규정 제5-4조 제3항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로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상계 신고를 이행한 후 상계잔액을 해당 센터에 지급하는 경우 (2014. 10. 31. 신설)
3.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의 방법
[규정 제5-11조]
(1) 개 요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 등으로 비거주자와의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경우 포함)에는 아래에 정리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수단의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거주자에게 규정 별지 제6-1호 서식의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ㆍ교부하여야 한다.
1.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국내재산을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다음의 경우
-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교육기관등을 포함한다)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 해외이주자, 해외이주예정자 및 재외동포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규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절차를 거친 후 당해 외국환은행의 장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규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절차를 거친 후 당해 외국환은행의 장
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외국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출국하는 자가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를 휴대수출하여 당해 수리 또는 검사비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 영화, 음반, 방송물 및 광고물을 외국에서 제작함에 필요한 경비를 당해 거주자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 스포츠경기, 현상광고 등과 관련한 상금을 당해 입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 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를 포함한다)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 해외여행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 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3)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거래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및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외항운송업자와 승객간에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안에서 매입, 매각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2. 해외여행자(여행업자 및 교육기관등을 포함한다) 또는 해외이주자(해외이주예정자를 포함한다) 및 재외동포가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국내재산을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3. 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우편환 또는 유네스코쿠폰으로 지급하는 경우
4.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5.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된 거래를 함에 따라 내국지급수단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6. 인정된 외화자금을 직접 예치ㆍ처분하는 경우 및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당해 예금기관이 발행한 외화수표 또는 신용카드등으로 국내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7.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의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8.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등(여행자카드 포함)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외국에서의 해외여행경비 지급(외국통화를 인출하여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 국제기구, 국제단체, 국제회의에 대한 가입비, 회비 및 분담금을 지급하는 경우
- 거주자의 외국간행물에 연구논문, 창작작품 등의 발표, 기고에 따른 게재료 및 별책대금 등 제경비 지급
- 기타 비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자본거래를 제외한다)에 따른 결제대금을 국내에서 지급(국내계정에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하는 경우
9.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환급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10. 법인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법인소속의 해외여행자(일반해외여행자에 한함)가 당해 법인명의로 환전한 해외여행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11. 거주자가 규정 제9장 제1절, 제2절, 제4절의 규정에 의한 건당 미화 1만불 이하 대외지급수단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12. 원양어업자가 원양어로자금 조달을 위한 현지금융의 원리금 또는 어로경비 및 해외지사의 유지활동비를 외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어획물의 판매대금으로 상환하거나 지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