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개정세법
1.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개정규정
1)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는 연간 기본한도 금액에 수입금액에 따른 한도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데,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따른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접대비의 기본한도금액을 종전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법인세법 25조①)
⇒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며, 그 적용기한은 2016.12.31.까지임.
2) 중소기업 설비투자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설비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2014.10.~2015.12월 중 취득한 설비자산에 대하여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였다. (법법령28조⑥)
⇒ 2014.10.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법인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
법인이 보유한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그 과세를 1년간 추가로 유예하여 2016.1.1.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법인세법 55조의2①, 「법인세법」(제12166호, 2014.1.1.) 부칙 제8조]
2.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련한 규정
1) 간주임대료 이자율 인하조정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을 반영하여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간주임대료)의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2.9% → 2.5%로 인하조정하였다. (법법칙 6조)
⇒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유족에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허용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인․임원(지배주주등 제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법법령 19조, 법법칙10조의3)
다만 손금산입을 위하여는 사망 전 정관이나 이사회결의 등으로 결정되어 사용인․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 2015.2.3.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급분부터 적용
3)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의 취득가액 규정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의 취득가액을 영(0)으로 규정하였다. (법법령 72조②6호)
⇒ 2015.2.3. 이전에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에 대해서도 적용
4)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의 손금산입 허용
벤처기업 등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에 대하여도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법령 20조① 3호)
⇒ 2014.10.1. 이후 주식 발행분부터 적용
3.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기업의 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가계소득 간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신설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법56조, 법법령93조, 법법칙46조의3)
당기 소득의 일정액 중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
- 적용대상 :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개별기업 상황에 따라 Ⓐ,Ⓑ방식 중 선택 ․ Ⓐ 투자포함방식 : [소득 × 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 × 10%
․ Ⓑ 투자제외방식 : [소득 × 30% - (임금증가+배당액등)] × 10% |
⇒ 201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 과세대상 소득
법인세법상 소득금액(개별기준)에 가감 조정
① 가산항목 :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국세환급금 이자 익금불산입액, 당기 투자자산의 당해연도 감가상각분 등
② 차감항목 :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환류세 제외),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접대비․과다경비 등 기타 손금부인액은 미차감) 등
2) 투자의 범위 :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
① 유형고정자산
-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등(협력중소기업 무상설치자산 포함)
- 업무용 건물의 신․증축 건설비 및 신․증축용 토지
② 무형고정자산
- 개발비, 특허권․상표권․광업권 등(영업권 제외)
③ 투자자산 사후관리 :
취득후 2년내 양도․임대시 추징
단, 2년 내 협력중소기업에 무상임대․양도시는 예외 인정
3) 임금증가액 및 배당액 등
① 임금 증가액
- 임원, 고액연봉자(1.2억원 이상), 최대주주 및 그 친족 등을 제외한 직원의 전년대비 근로소득 증가액
② 배당의 범위
- 현금배당(중간․결산배당),
- 상장법인의 자사주매입(소각) : 취득 후 1개월 내 소각 등 요건 충족
③ 여타 차감항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4) 과세방식 선택과 적용기준
최초 선택시 3년간 의무적용. 다만, 합병 또는 경영권인수 목적 지분인수가 있는 경우 과세방식 변경 허용(예:투자포함 → 투자제외 방식)
4. 법인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1)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실효성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내에 미제출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국조법12조, 국조령51조)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제출 대상 축소
납세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의 제출의무법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축소하였다. (국조령7조)
종 전 |
개 정 |
▢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이유서의
제출면제 기준
○ 전체 특수관계인 거래
- 재화거래 금액:50억원 이하
- 용역거래 금액:5억원 이하
○ 국외특수관계인별 거래
- 재화거래 금액:10억원 이하
- 용역거래 금액:1억원 이하
|
- (좌 동)
- 용역거래 금액:10억원 이하
- (좌 동)
- 용역거래 금액:2억원 이하 |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3) 과소자본세제 적용기준 강화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과도한 이자비용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소자본세제의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국조법14조,15조)
종 전 |
개 정 |
▢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금액의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
○ 업종별 배수
- 일반 업종:3배
- 금융업:6배 |
○국외 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등이 있는 자로부터의 차입금도 포함
- (좌 동)
- (좌 동) |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 내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간 조정
- 내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 도입
내국세의 정상가격 일방적 사전승인(APA:Advance Pricing Agreement)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승인(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조정제도를 신설하여 납세자 불편 해소 (국조법6조의3, 국조령14조의7․8)
-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대상 명확화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거래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2개월 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금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함.(국조법10조의2②)
5) 기타의 개정 내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및 벌금을 인상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함과 동시에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과태료감면율을 상향조정(국조법34조의2, 34조의3, 35조, 국조령 51조).
-국내모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지분의 100%를 소유한 외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는 국내모회사를 실질적 소유자로 간주하여, 해외자회사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부과함(국조령50조④).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해외 편법증여 방지(국조법21조, 국조령38조의2)
5. 기타 법인세법의 개정내용
1)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 완화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적용되는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를 “1일 1만분의 3(연 10.95%)” → 국세환급금 이자율(연 2.5%)으로 완화하였음.(법법령 97조⑬)
⇒ 2015.2.3.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
지급명세서 불성실제출가산세의 부과사유와 가산세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법법76조⑦)
구분 |
종전 |
개정 |
부과사유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추가) |
가산세율 |
2%
단,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시 1% |
2%
단,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1% |
⇒ 2015.1.1.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1. 세금계산서 관련
1)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규정 보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였다. (부가법60조②)
종 전 |
개 정 |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공급가액 × 2%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과세기간 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 × 1% |
⇒ 201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의 개설․발급기한 연장
영세율을 적용받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의 개설․발급기한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로 연장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요건도 이와 동일하게 변경하였다. (부가령70조①4호)
종 전 |
개 정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요건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다음 기한 이내에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 이내 |
⇒ 2015.1.1일 이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가산세 중복 배제 규정의 합리적 조정
동일 매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0.5%)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1%)가 중복되는 경우 종전에는 지연제출가산세(0.5%)가 적용되었으나, 201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1%)를 과세되도록 조정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였다(부가법60조⑨).
2. 매입세액공제 관련
1) 자동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업종 추가
무인경비업(「경비업법」 상 기계경비업)의 출동차량은 「경비업법」 상 허가요건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2015.2.3.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자동차 구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함(부가령19조)
2) 제조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과세기간(6개월)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도액(매출액의 30∼60%)을 계산하였으나, 농수산물 매입시기가 특정 과세기간(전․후반기)에 집중되는 경우 현행 과세기간 단위 한도 적용 방법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2015.1.1.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부가령84조③)
①요건 : 농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제조한 재화 또는 용역 특성상 하나의 과세기간의 농수산물 매입액이 연간 농수산물 매입액의 75% 이상
②방법 : 과세기간 1기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 2기에 2기분 의제매입세액과 ‘1역년(歷年) 매출액×한도×공제율’을 공제한도로 공제 정산(다음 해로는 이월 불가)
3. 영세율 및 면세거래의 범위 조정
1)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영세율적용
전문연구기관이 국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동물약품에 대한 동물실험용역(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과세되어 과세형평의 문제가 있어, 의료기관 임상시험용역의 국제가격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2015.2.3.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부가령33조②1호)
2)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고속버스 중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우등 고속버스는 과세로 유지하고, 일반 고속버스에 대해서는 2015.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2018.3.31.까지 한시적으로 면세로 전환하였다. (부가령37조2호)
3)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발행 형태(종이, 인터넷)와 관계없이 신문의 문화생활 지원 등 면세 취지상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5.2.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인터넷신문구독료에 대하여도 면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부가령38조②)
4) 은행업 중 보호예수의 과세전환
은행업 중 보호예수는 자산 보관, 금고 대여로서 자금의 융통․조달 등 금융의 본질적인 성격과 거리가 있어 2015.7.1일 이후 용역 계약 체결․수정․변경․갱신하는 분부터 과세로 전환하였다. (부가령40조①1호)
5) 보험업 중 보험계리용역의 과세전환
본질적인 보험업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 위험의 이전(보험료 납입→공동재산 형성→보험금 지급)을 의미하는바, 이와 관련없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보험계리용역은 2015.7.1일 이후 용역 계약 체결․수정․변경․갱신하는 분부터 과세로 전환하였다. (부가령40조①8호)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중 일부 과세전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사업 중 일부에 대하여 2015.7.1일 이후 용역 계약 체결․수정․변경․갱신하는 분부터 과세로 전환하였다. (부가령40조① 2호)
-부동산 관리, 처분 신탁은 자금의 융통․조달 등 금융의 본질적인 성격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과세 전환하는 한편, 금전신탁 중 위탁자의 자금을 부동산 등에 운용하는 경우는 과세 전환
-투자일임업도 금융투자상품 외의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도 투자가 가능한 바, 이 경우는 집합투자업 등과 형평상 과세 전환
-투자자문업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 판단에 대한 자문을 행하는 것으로 금융의 본질적인 성격과 상이하므로 과세 전환
7) 면세되는 학술․기술 연구단체의 범위 명확화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학술․기술연구단체가 학술․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학술․기술 연구단체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납세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학술․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학술․기
술연구와 관련하여 무상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부가령 제45조제2호) ⇒ 2015.2.3.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 국제거래를 수반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과세강화
1)국제거래를 수반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였다.
(국기법 26조의2①)
⇒ 2015.1.1.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60%로 상향 조정하였다.
(국기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제도의 변경
1)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등의 청구기간을 ‘3년→ 5년’으로 연장하였다.
(국기법 45조의2①)
⇒ 201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5.1.1. 전에 종전의 경정청구기간(3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름
2)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 시 적용되는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 내용과 관계없이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국세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국세납부일)로 일원화. (국기령 43조의3①)
⇒ 2015.2.3. 이후 경정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
3)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에 있어서 종전에는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적법한 신고로 인정하였으나,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하여 가산세 감면 적용 (국기법 45조의3②,③, 46조①,②, 48조②)
⇒ 2015.1.1. 이후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 가산세 부과기준 변경
1)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기준세액 변경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할 때 세액공제․감면액이 무신고 납부세액 등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기준을 산출세액에서 무신고납부세액 등으로 변경하였다. (국기법 47조의2, 제47조의3)
개정후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무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 × 가산세율(10%, 20%, 부정행위 40%) |
*세액공제․감면, 기납부세액, 당초 신고세액 등을 차감한 후 가산세 가산 전 금액
*세법에 따른 이자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
*초과신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과 그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퇴직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경우 2015.7.1. 이후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일감몰아주기 과세 관련 가산세 적용방법 보완
종전에는 법인세 조사 등에 따라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증가로 증여세액 증가 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국기법47조의3④, 47조의4③)
⇒ 2015.1.1. 이후 증여세를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기타의 개정내용
1)법인격을 악용하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포함한 모든 법인의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하였다. (국기법39조, 국기령20조)
⇒ 2015.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종전에는 1,000만원의 한도 이내에서만 가능하였으나, 이러한 신용카드 납부한도를 폐지하였다. (국기법 46조의2①)
⇒ 2015.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