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분할공고
다산회계법인은 2020년 9월 29일 사원총회의 결의로 아래와 같이 법인을 분할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2020.9.30~2020.10.31)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분할의 방법 : 다산회계법인(이하 ‘갑’이라한다)의 대구지점을 분할하여 (가칭)함현회계법인(이하‘을’이라 한다)을 새로이 설립하고 갑은 계속 존속함.
1.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책임 : 갑과 을은 분할 전 채무에 대해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 제7항 및 상법 제5309조의 9 제1항에 의거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1. 자본감소의 방법 : 별도의 자본감소는 없음
1. 분할기일 : 2020년 11월 1일 (예정)
2020. 9. 29.